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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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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동교육법 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동)에 의거 학칙에 명시된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도 원칙)
  1. 01학생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2. 02학생의 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03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4. 04그 외의 교육벌

제 2 장 학생의 인권보호

제3조 (학생 인권 보호 원칙)
  1. 01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2. 02학생의 인권 관련의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3. 03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학교 공동체간 협의를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01학생은 병력, 장애, 언어 동 신체 조건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02학생은 성적 동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03다문화 가정 학생, 북한 이탈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1. 01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
  2. 02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1. 01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2. 02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자치 및 참여의 권리)
  1. 01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2. 02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받는다.
제8조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1. 01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02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 3 장 학생선도위원회

제9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생활규정을 지키지 못한 학생에게 그 책임을 물어 학생의 선도와 징계를 하여 올바른 생활태도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10조 (기구 및 운영)
  1. 01학생들의 선도와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2. 02학생 선도위원회는 교감, 생활 안전부장, 교무부장, 담임교사, 학년부장, 전문 상담교사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간사 1인을 둔다.
  3. 03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안전부장은 위원회 사무를 주관한다.
  4. 04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1조 (선도 및 징계 원칙)
  1. 01대상 학생의 평소 품행을 기준으로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2. 02학생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재심 요청권의 보장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3. 03대상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4. 04분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제12조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1. 01학생선도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학생의 징계사안 발생 시 그 사안의 정도를 보고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소집한다.
제13조 (사안 조사)
  1. 01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위반의 경중을 판단, 경미한 사안일 경우 현장에서 훈육·훈계 방식으로 1차 지도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생활안전부에 인계한다.
  2. 02훈육·훈계 이상의 학칙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생활안전부에서 사안을 조사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자술서를 쓰게 할 수 있다.
  3. 03대상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4. 04분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제14조 (징계 심의)
  1. 01생활안전부 담당자는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서면보고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안 일시
    • 2. 사안 장소
    • 3. 사안 연루자
    • 4. 사안 내용
    • 5. 사안 발생 사유
  2. 02위원장은 생활안전부 담당자의 사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학생과 학부모에게 징계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한다.
  3. 03생활안전부 담당자는 징계 심의에서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충분한 질의 및 응답의 기회를 갖는다.
  4. 04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선도위원회에 출석할 권한이 있으며, 위원회는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05의견 청취가 끝나면 위원장은 참고 교사와 위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퇴장을 명해야 한다.
  6. 06학생선도위원회는 사안 설명, 의견 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을 심의·의결한다.
  7. 07위원장은 징계 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생활안전부 담당교사는 징계 의결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는다.
제15조 (재심 부의)
  1. 01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02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여부를 3일 이내에 결정하여 학생선도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
  3. 03재심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수용해야 한다.
제16조 (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7조 (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 4 장 생활지도

제18조 (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진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설 이용 및 환경)
  1. 01학교의 시설물과 각종 교육 도구를 소중히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잘 한다.
  2. 02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동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제2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01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1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과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는다.

제22조 (동아리활동)
  1. 01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02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3. 03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04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여가활동)
  1. 01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02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동)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특별실의 이용 규칙을 잘 지킨다.
  3. 03타인의 여가와 휴식 활동을 방해하는 소란스런 행동이나 무례한 활동 동을 하지 않는다.
  4. 04각종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24조 (두발)
  1. 01학생의 두발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2. 02염색과 탈색, 파마머리 동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3. 03두발에 관한 세부규정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 1.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는다.(남,여)
    • 2.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는다.(남)
    • 3. 뒷머리는 옷깃을 덮지 않는다.(남)
    • 4. 여학생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길이는 어깨선에서 15cm까지로 하며, 염색, 무스나 젤리로 손질한 머리는 하지 않는다.
제25조 (용의 복장)
  1. 01학생은 등·하교 및 학교 생활시 본교에서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2. 02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바지통 지퍼 부착 등)를 금한다.
  3. 03신발과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소지한다.
  4. 04피어싱, 귀걸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액세서리는 착용을 금한다.
  5. 05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스킨,로션,썬크림) 이외 화려한 화장(색상있는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 매니큐어, 눈썹밀기 등)을 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금한다.
  6. 06교복(여) 치마 길이는 무릎에 닿아야 한다.
  7. 07하복착용은 5월 중순~9월 하순, 동복착용은 9월 하순에서 익년 5월 중순. 하복 및 동복 입기 전 춘추복 착용을 가능하게 한다. 세부 일정은 기후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세부 복장 규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제25조 (용의 복장)
구분 복장규정 비교
동복 동복바지(치마), 셔츠, 조끼, 상의 재킷 날씨가 추울 때는 동,하교시 방한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춘추복 춘추복 동복바지(치마),셔츠, 조끼
하복 생활복 상의, 하의
제26조 (소지품)
  1. 01소지품 검사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2. 02흉기, 음란물의 소지를 금한다.
  3. 03주류, 담배(금연 담배 포함), 라이터, 향정신성 물질(마약, 본드, 가스)의 소지를 금한다.
  4. 04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거울, 화장품, 왁스 및 헤어젤 등)의 사용을 금한다.
제27조 (휴대폰 및 전자기기)
  1. 01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2. 02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 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3. 03학생들이 긴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할 때에는 담임 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하고 반납한다.
  4. 04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견될 경우 담임선생님이 학생에게 벌점 부여와 지도를 하고 종례시간에 되돌려 준다. 단 동 학년 3회 어길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도한다.
제28조 (외출)
  1. 01외출할 때에는 담임교사로부터 외출증을 발급받아 외출한다.
  2. 02외출할 때에는 실외화를 신어야 한다.
제29조 (교외 생활)
  1. 01학생으로서의 궁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한다.
  2. 02타 기관(단체)의 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03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행동한다.
  4. 04술, 담배, 본드, 마약 동 유해성 약물을 절대 복용하지 않는다.
  5. 05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하거나 불법 취업을 하지 않는다.
제30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이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 및 심리 상태 동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31조 (욕설금지)
  1. 01교내 및 교외생활시 학생 간에 욕설을 하지 않는다.
  2. 02사이버 및 분자를 이용한 욕설을 하지 않는다.
  3. 03교사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도록 훈화하고 지도한다.
  4. 04특별한 피해자는 없지만 욕설을 상습적으로 구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폰, 분자 서비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습관화된 욕설을 전송하는 학생 등은 상 벌점제의 '벌점' 을 부여한다.

제 5 장 학생표창

제32조 (모범부문)

모범부문의 표창은 교내·외의 생활을 통하여 뚜렷한 모범을 보인 학생에게 학기별로 수여한다.

  1. 01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2. 02효행상 : 효행이 뚜렷하여 모든 학생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03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4. 04준법상 준법정신이 뛰어나고 학교 제반 규칙을 잘 준수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5. 05기타 표창 기타 교내·외의 생활이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33조 (특별활동부분)
  1. 01특별 활동상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2. 02공로상 학생이 재학 중 특별활동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에 대하여 3학년 말에 그 공로를 표창한다.(단, 재학 중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제34조 (외부, 교외표창)

특정한 사유로 한 외부 표창은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장이 추천하고 그 밖의 외부 표창은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한다.

제 6 장 징 계

제35조 (목적)

본 규정은 계성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4조(회의소집 및 기능)에 근거하여 학생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 (징계의 종류)
  1. 01교내봉사 3시간 ~10시간 실시
    • 1. 학교 환경미화 작업
    • 2. 교원의 업무보조
    • 3. 교재, 교구 정비
    • 4. 반성문 쓰기(남아서 공부하기)
    • 5.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업무
  2. 02사회봉사
    • 1.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 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동)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관리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4.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봉사
  3. 03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치료학교(기관)의 교육 이수
    • 3.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 치료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4. 04출석정지
    • 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나. 출석정지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
  5. 05학교폭력과 관련된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7조 (방법)
  1. 01'학교 내 봉사' 활동은 등교시켜 수업은 받게 하되 담임교사 및 생활안전부장의 특별 지도를 받게 한다.(특정교사 포함)
  2. 02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이수 기간 및 시간 동은 생활안전부와 학생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징계 방법은 별지와 같다.
제38조 (심의 절차)
  1. 01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생활안전부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교무회의에 공고한다.
  2. 02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03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싱담을 할 수 있다.
제39조 (결정)

징계 기간은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시작된다.

제40조 (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훈계 제외)

제41조 (징계 학생의 고사 응시 및 행사참여)

징계 중의 학생은 고사에 참여 시킬 수 있으나(단 이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에는 불참시킬 수 있다.

제42조 (경감)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부장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제43조 (해제)
  1. 01'특별교육이수' 해제는 생활안전부장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이 될 때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부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건의하여 해제 할 수 있다.
  2. 02해제 학생은 사전에 본인 및 보호자의 연서로 선도 규정을 잘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예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는 학생 선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45조 (결과 처리)

학생 선도 협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46조 (기준)

징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징계기준 이미지

징계기준 이미지

제 7 장 훈육 및 훈계

제47조 (체벌 금지 및 훈육 · 훈계 방법)

학생을 지도하면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금지한다. 다만,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훈육 훈계 방법으로 구두주의, 교실 뒤에 서 서 수업받기, 매 시간 서명하기, 상담지도, 반성분 쓰기, 봉사활동 동을 적용할 수 있다.

제 8 장 상·벌점제

제48조 (목적)

이 규정은 법과 원칙, 그리고 공공의식이 생활화된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상 벌점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생활 예절 및 규범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동을 바르게 이끌어 전인교육의 기를을 마련하고자 하며, 체벌 없는 학교를 지향하여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 선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궁심과 자주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한다.

제49조(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 초중동교육법 제18 조 제1항 (교육상 필요시 징계·기타 방법으로 지도), 초중동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 7항 (학생의 징계 동), 계성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4장(학생표창)과 제5장(학생징 계)에 의거한다.

제50조(운영방침)
  1. 01체벌 없는 선도위주의 생활지도를 통해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폭력, 중대한 비행 행위 동에 의한 학생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2. 02교사, 학부모,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학교생활 개선을 도모한다.
  3. 03학생의 포상과 징계사항을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한다.
  4. 04전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실시하며 실무적인 운영은 생활안전부가 담당한다.
  5. 05학생 서로 간에 인격을 존중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6. 06상벌점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면 상·벌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
제51조 (상·벌점 운영위원회)
  1. 01상·벌점제의 효율적 운영 및 문제 발생 시 바람직한 해결을 위하여 상·벌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다.
  2. 02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9명으로 한다.
  3. 03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04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교감
    • 위원 : 교목, 교무부장, 상담부장, 생활안전부장, 생활안전부 기획교사(상벌점 담당), 생활안전부 선도 담당교사, 각 학년부장
  5. 05상·벌점 운영위원회는 상·벌점의 기준 항목 및 점수, 상점자 인센티브 부여방법, 벌점 단계별 지도 점수 및 벌점 초과자 지도방법, 개인 정보 수집 범위 및 보호 방침 협의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상·벌점 운영위원회는 상·벌점의 기준 항목 및 점수, 상점자 인센티브 부여방법, 벌점 단계별 지도 점 수 및 벌점 초과자 지도방법, 개인 정보 수집 범위 및 보호 방침 협의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제52조(상·벌점의 적용)
  1. 01상·벌점 항목 및 기준은 (표-1, 표-2)와 같다.
  2. 02상·벌점 적용대상 학생에게는 Green Card(상점) 또는 Yellow Card(벌점)를 발급한다.(표-3)
  3. 03전체교사가 Green, Yellow Card를 발급하며,Card를 발급할 때에는 학생서명 후 발급카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상학생의 담임교사에게 동보한다.
  4. 04발급카드 담당자는 발급된 상벌점 Card를 수합하여 점수를 누적 계산하고 일정 점수가 되면 생활안전부에 인계하여 포상 또는 징계를 주도록 한다.
  5. 05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6. 06상·벌점 누계의 유효기간은 해당 학년도 1년으로 한다.
제53조 (Green Card - 상점)
  1. 01방 침
    • 가. (개인) 상점에 따른 단계별 지도 내용
      (개인) 상점에 따른 단계별 지도 내용
      단계 누계 점수 지도 내용
      1 단계 · 상점 기준표에 따라 상점 부여
      2 단계 20점 이상 학기별로 그린 마일리지상을 표창하며 수상한 상의 점수는 누계에서 제외한다.
    • 나. 단체) 학기당 2번, 학년별로 학급의 (상점-벌점) 누적 점수가 가장 높은 한 반을 선정하여 상품 수여
    • 다. 시상 기준일은 방학식 7일 전으로 한다.
  2. 02운영 방법
    • 가. 선행항목을 정해 그 항목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표1의 학생 상점 내용에 따라 기록하고, 동일 학생에게 같은 내용으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 나. 청소당번이 청소를 하는 경우와 같이 말은 일을 수행하거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경우는 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일정기간 동안 두드러지게 모범이 된 경우는 부여)
제54조(Yellow Card - 벌점)
  1. 01방 침
    • 가. 학생 생활지도 중 '훈계' 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도할 때 체벌을 대신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나.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차원에서 실시한다.
    • 다.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라. 모든 사안에 벌점을 부과하기보다는 응통성 있게 학생을 지도한다.
    • 마. 사안의 심각성 혹은 지도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교선도규정에 적용할 수 있다.
    • 바. 학생이 동일 일자에 동일 항목에 대하여 잘못을 한 경우 중복하여 벌점을 받는다. 단, 당일 시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이중 처벌 받지 않도록 한다.
    • 사. 벌점을 상쇄할 항목을 따로 정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1. 02운영 방법
    • 가. 모든 교사는 항상 Yellow Card를 소지하며, 위반 학생을 지도 시 표2의 기준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Yellow Card를 발급 한다.
    • 나.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훈계를 통해 지도한다. 이때 학생이 훈계를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태도가 불량하여 정식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Yellow Card를 발급한다.
    • 다. 학생들이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취지를 충분히 납득시켜 지도 한다.
    • 라. Yellow Card 발급과 동시에 "학생 확인란" 에 위반 학생의 자필 서명을 받는다. 단, 학생이 확인을 거부하면 Yellow Card의 뒷면에 이를 기록한다.
    • 마. 벌점 점수 세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 사항은 벌점 기준에 준하여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5조(벌점 과득점학생 단계별 지도)
  1. 01벌점에 따른 단계별 지도 내용
    • 가. 벌점에 따른 단계별 지도 내용
      벌점에 따른 단계별 지도 내용
      단계 누계점수 담당 지도방법
      1단계 10점 담임교사 반성문 3일 및 담임교사 지도
      2단계 15점이상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안전부장
      • 학생 서약서 작성 및 학부모 1차 소환 면담
      • 학생, 학부모와 함께 상쇄 프로그램 진행
      • 벌점은 0점까지 상쇄하고 상쇄 내용은 학생 생활안전부장에게 제출함.
      3단계 20점이상 학생생활안전부장 자치법정 또는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생활안전부 선생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회부 기구를 결정)
    • 나. 벌점을 부여 받은 학생은 당일 종례 후 좋은 글귀를 쓰며 마음 다지기
    • 다. 벌점 상쇄 프로그램 운영

      벌점 상쇄 프로그램 운영 이미지

제56조 (상 벌점의 기타 활용)
  1. 01상점이 20점 이상인 우수학생은 학기별로 선행상을 표창하며 수상한 상의 점수는 누계에서 제외한다.
  2. 02각종 간부 임명시 전년도 벌점 누적 점수가 11점 이상인 학생은 추천을 받을 수 없다.
  3. 03각종 추천상은 벌점 11점 이상이면 추천할 수 없다.(성적우수 및 특기상은 제외)
  4. 04상·벌점의 누계 점수는 학년말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 할 수 있다.
제57조(지도상의 유의점)
  1. 01학생에 대한 상벌점제 이해 교육은 학교 생활규범, 학급회 시간 동을 이용하여 담임교사가 매 학기 초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02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벌점제 연수는 가정통신분 및 연수 자료와 회의 시 주무부서에서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3. 03교풍확립과 본 제도의 성패를 위해 전체 교직원이 능동적 참여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8조(기타 사안)
  1. 01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상·벌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8조(기타 사안)
  1. 01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상·벌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9조(상·벌점 기준)

[표 1] 상점 기준

상점 기준
영역 번호 상점 내용 점수
단체 활동 및 봉사 1 학급 비품 관리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함 1
2 학급 주번을 성실하게 수행함 1
3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청소) 1
4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등·하교 도우미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5
5 교내 청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꾸준히 활동함 1
6 단체 및 행사 활동에 솔선수범함 3
준법 신고 7 학교폭력 관련 및 학칙위반 사항 신고 3
8 분실물 습득 신고 1~2
예절 및 공중도덕 9 선행, 미담 사례가 남다른 경우 10
10 언론 매체에 선행·모범이 보도됨 20
11 인사예절과 바른말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1학기) 2
12 용의 복장이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1학기) 2
기타 13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1~5

[표 2] 별점 기준

별점 기준
영역 번호 벌점 내용 점수
준법 1 무단지각, 무단결석 (1회) 최대 연속 3일 2
2 교내 행사 및 단체 활동 무단 불참 2
3 교문지도에 단속된 학생(지각, 복장, 두발) 1
4 수업시간 전자기기(MP3 및 휴대폰 동) 무단 사용 1
5 학생의 의무이행(청소 활동 등)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학생 1
6 월장(출입문을 사용하지 않고 담 동을 넘어 학교 출입함) 1
7 불온문서를 은닉·제작·탐독 게시·유포한 학생 1
8 남의 물건(또는 금품)을 절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10
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5
10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분란케 한 학생 5
11 지도에 불응한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12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7
13 경찰서에 구속 후 석방된 학생 징계
14 무단가출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학생 10
15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징계
학교폭력 16 학교폭력(금품갈취, 폭행, 공갈, 협박, 집단 따돌림 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처벌 징계
예절 및 공중도덕 17 껌, 침, 쓰레기를 함부로 뱉거나 버린 학생 1
18 교내에서 단순한 다툼(싸움)이나 소란(공놀이, 말 타기 놀이 등) 1
19 급우 또는 선후배간에 불손한 행동, 놀림, 욕설 1
20 고의적으로 비품, 공공시설 남용, 파손 5
21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진정이 통보된 학생 3
두발, 용의 복장 22 두발 또는 복장, 장신구 용의규정 위반 (파마, 염색, 귀걸이, 피어싱, 반지, 실내화 미착용 동) 1
23 교복 변형 1
학습활동1 24 교과수업 지각 1
25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1
2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
27 무단결과, 무단외출 2
학습활동2 28 수업을 거부한 학생 10
29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학생 징계
30 시험을 거부한 학생 15
31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징계
32 교사에게 폭언, 폭행한 학생 징계
33 교사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5
기타 34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1~5

제 9 장 자치법정

제60조 (근거)

이 규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무를 맡고 교내의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실제 법정처럼 선도하는 제도로 교사의 학생지도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학교 교칙의 행사에 있어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해석 차이가 크게 발생 하는 관계로 불만이 생기는 일이 잦고, 학교 교칙을 어긴 학생들에게 똑같은 사건이라도 교사마다 다른 처벌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61조 (목적)
  1. 01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이해심을 기르게 됨.
  2. 02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됨.
  3. 03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준법정신과 책임 능력 함양.
  4. 04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본 생활습관 정착.
제62조 (필요성)
  1. 01학생징계에 대한 인식 변화
    • 1. 처벌 위주의 징계방식에 따른 거부감과 부작용에 따라 봉사위주의 징계방식이 도입되었으나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됨.
    • 2. 징계처리 절차가 학교와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학생들이 책임감을 느끼거나 반성할 수 있는 기회 부족.
  2. 02학생 자치의 경험 제공
    • 1. 학생들이 판사부터 배심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 스스로 꾸려가는 법정에서 책임감을 기르고, 규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 2. 학생 징계처리 과정을 학생들 스스로 처리하면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기름.
제63조 (구성원)

학기 초에 새로운 기수의 자치법정단(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나, 우리학교에서는 학생회나 선도부가 자치법정단을 겸직하고, 자치법정단은 학생관사, 학생검사, 학생변호사, 학생 배심원, 학생 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 01학생관사는 학생 검사의 신문과 학생 변호사의 변호 과정을 듣고, 학생 배석관사들과 협의 하에 과벌점자 학생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결정한다.
  2. 02학생검사는 법정에서 활용할 증인과 증거를 모으고, 학생 부장검사가 협의 하에 지정한 담당 학생 검사가 법정에서 모두진술(재판 대상자의 벌점 내역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 하고, 인정여부를 묻는 것과 신문 및 구형을 한다.
  3. 03학생 변호사는 법정에서 활용할 증인과 증거를 모으고, 재판 대상자를 변호하고 최후 변론을 하며, 학생 변호사의 목적은 재판 대상자의 처벌을 무조건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이 아닌, 재판 대상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게끔 돕고, 이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방향이다.
  4. 04학생 배심원은 중립성을 유지하며 과벌점자의 과오에 합당한 평결에 도움을 준다.
  5. 05학생 서기는 법정의 모든 경과를 서면에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6. 06학생 법정 경위는 법정의 개정 후 폐정까지 엄숙한 분위기를 유도한다.
제64조 (과벌점자 선정)
  1. 01상 벌점 제도는 학교에서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 02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일정 수준의 벌점치를 초과하게 되면, 학부모 내교, 선도위원회 등의 징계를 받게 되며 이 때 징계 받게 되는 학생을 과벌점자 학생이라 칭한다.
  3. 03과벌점자의 벌점 원인을 분석하여 자치법정에 회부여부는 자치법정 담당 지도교사, 생활안전부 담당교사, 생활안전부장 선생님이 협의 후 결정하여 자치법정에 회부한다.
제65조 (개정절차)
  1. 01학생자치법정 개정 일자 결정
  2. 02학생자치법정 개정 일자 2주일 전 상 벌점 집계
  3. 03상 벌점제도에 의거한 자치 법정 회부자 결정
  4. 04과벌점자에게 법정 참여 통보
  5. 05과절점자의 가정으로 학부모 확인서 발송
  6. 06운영단의 검사부와 변호사부에서 담당 검사 및 변호사 결정
  7. 07당 회차의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공시
  8. 08과벌점자의 벌점 내역 조사
  9. 09증인 및 증거 채택
  10. 10약식 기소자에 대한 판사부의 면접 시행 및 관결
  11. 11정식 재판 전 최종 점검 시행
  12. 12정식 재판 개정
제66조 (진행절차)
  1. 01개정 및 재판부 입장
  2. 02국민의례 및 개정선언
  3. 03출석확인
  4. 04판사의 교육
  5. 05배심원 및 과벌점자 선서
  6. 06과벌점자 참석 이유 진술
  7. 07변호사 주장(변론)
  8. 08검사 주장(신문 및 구형)
  9. 09검사 및 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10. 10과벌점자 최종의견 진술
  11. 11휴정 및 배심원 회의
  12. 12재개정
  13. 13배심원 합의문 낭독 및 합의문 제출
  14. 14판결 선고
  15. 15폐정
  16. 16소감 나누기
제67조 (활동계획)
제67조 (활동계획)
활동 내용 비고
3
  • 운영계획 수립
  • 교직원, 학생, 학부모 홍보 활동 (가정통신문 발송 및 교원, 학생 연수 자료 배부)
  • 학생자치법정과 연계된 상 벌점제 운영 협의
4
  • 학생자치법정 운영 협의회 및 운영팀 구성
  • 학생자치법정규정 제정 (학생회 대의원회토의)
자치법정 운영 연습(4월 7일)
제1회 학생자치법정(4월 10일)
5
  • 학생자치법정 워크숍
  • 학생자치법정 운영 협의회 (세부계획 확인)
  • 학생규정 및 상 벌점제 재검토
6
  • 학생자치법정 운영 필요성 및 효과 홍보
  • 학생자치법정 담당 학생 연수 활동
  • 학생자치법정 운영팀 재확인 및 협의회
제2회 학생자치법정(6월 16일)
7-8
  • 지방법원 방청활동
  • 법교육 실시
9
  • 담당교사 및 학생 연수 실시
  • 학생, 학부모, 교사 홍보활동
  • 학생규정 및 상 벌점제 재검토
제3회 학생자치법정(9월 22일)
10
  • 학생자치법정 운영팀 협의회
11
  • 학생규정 및 상 벌점제 재검토
  • 학생자치법정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제4회 학생자치법정(11월 13일)
학생자치법정 운영보고(11월 20일)
12
  • 학생자치법정 사후 평가회(역할소감문 작성, 개선방안 마련)
2018년 학생자치법정 운영 피 드백(12월 22일)
제68조 (기대효과)
  1. 01장래희망을 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과 경험을 제공한다.
  2. 02학생들의 법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며 법적 권리와 의무 이해도 제고한다.
  3. 03학생자치법정단의 활동을 통한 단체 활동으로 리더십과 인내심,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4. 04가해 학생의 반성을 유도하는 행동변화 가능성과 재 비행 방지에 교육적 효과가 기대된다.
  5. 05학생 자치 능력 향상 및 학생 참여 확대한다.

제 10 장 흡연 예방 지도

제71조 (목적)

흡연예방지도는 흡연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한 생활습관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72조 (지도 방법)
  1. 01흡연학생 확인을 위하여 전교생 대상, 또는 흡연의심학생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측정기 검사를 비정기적, 불특정 시간에 실시한다.
  2. 02검사결과 흡연자로 관별 시 학부모 동의하에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3. 03흡연자로 관별된 학생의 이의 제기 대하여 불특정 시간에 일산화탄소 검사 실시한다.
    • 1. 검사 결과에 이의 제기 시 소변키트 활용, 소변검사 실시.
    • 2. 흡연자로 관명 시 선도 단계별 지도안 적용.
  4. 04담배 또는 라이터를 단순히 소지만 했을 경우에도 흡연자에 준하여 지도함.
  5. 05일부학생 흡연 시 흡연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는 학생의 경우도 동일하게 흡연자에 준하여 지도함.
  6. 06흡연 의심학생의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3조 (흡연학생 선도 단계별 지도 계획)
  1. 011차 흡연자로 관명 및 흡연 적발 시
    • 1. 학부모 상담, 담임 상담
    • 2. 교내봉사 1회 또는 동하교시간 금연 캠페인 활동 1회
  2. 021차 지도 후 재차(2회) 흡연자로 관명 및 흡연 적발 시
    • 1. 학부모 내교 상담, 서약서 작성
    • 2. 교내봉사 2회 또는 동하교시간 금연 캠페인 활동 2회
  3. 032차 지도 후 재차(3회) 흡연자로 관명 및 흡연 적발 시
    • 1. 학부모 내교 상담, 반성문 작성
    • 2. 교내봉사 3회 또는 동하교시간 금연 캠페인 활동 3회
  4. 043차 지도 후 재차(4회) 흡연자로 관명 및 흡연 적발 시
    • 1. 학부모 내교 상담, 담임지도
    • 2.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 3. 금연 예방 교육 이수 후 확인증 제출
제74조 (금연지도 대상 학생의 항변 보장)
  1. 01금연지도 대상으로 적발된 학생은 지도교사에게 흡연을 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고, 흡연측정기의 사용 등을 통해 흡연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2. 02학생이 흡연측정기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는 흡연측정기의 사용을 통해 흡연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 11 장 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제75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6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 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77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 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동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 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78조 (위원회 운영)
  1. 01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를 둔다.
  2.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동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04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05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06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 (개정안 발의)
  1.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02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동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0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01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제 1항에 의한 문헌 조사 및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1조 (심의 및 결정)
  1. 01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2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3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 개정 본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10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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