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회칙
제 5절 학생회
제28조 (명칭)
제29조 (목적)
이 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자기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새 학
교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이거나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박탈된다.
제31조 (권리의무)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와 의무를 지키며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2조 (대외활동)
이 회의 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대
외활동을 할 수 있다.
제33조 (회의 및 기구)
- 01이 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의를 둔다.
- 02이 회의 활동 지원을 위해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35조 (부서 업무)
- 01총무부: 기획,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
- 02종교부: 신앙생활 및 종교 활동에 관한 업무
- 03문화부: 교내 신문발간 등 각종 문화 활동에 관한 업무
- 04바른생활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업무
- 05섭외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섭외, 홍보 및 여론조사 업무
- 06체육부: 학생회 체육활동에 관한 업무
제36조 (임원)
- 01회장: 1명 (3학년)
- 02부회장: 2명 (3학년 1명, 2학년 1명)
- 03각부의 부장: 6명 (3학년)
- 04각부의 차장: 6명 (2학년)
제37조 (임원의 임무)
- 01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 0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03총무부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04각 부의 부장은 해당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8조 (임명 절차)
- 01학생회 정·부회장은 학생회 회원이 직접 선거하여 선출하며, 당선 확정 후 24시간이내 공고하여야 한다.
- 02각부의 부장과 차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9조 (임기)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당선자 공고 후부터 다음 학년도 임원 선출 때까지로
한다. 단, 임기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다. 임
원이 결원될 때에는 잔여임기가 150일 이상 일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보컬선거를 실시하고, 그 미만일 경우 선출하지 아니한
다.
제40조 (대의원회의)
대의원회는 이 회의 상설 의결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
과 차장,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대의원회
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며 각부의 부장과 차장은 3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1조 (대의원회 역할)
- 01회칙의 제정 및 개정
- 02학생회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 03학생회 각부의 부장과 차장의 임명 인준
- 04학생회 사업보고 및 학교에 대한 건의
- 05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42조 (회의)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01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02임시회는 제적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03임시회는 대의원회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04임시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43조 (의결)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 (운영위원회 구성)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45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 (업무)
- 01학생회 활동의 기획 수립 사항
- 02학생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03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04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 05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관한 업무
- 06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제47조 (학생지도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는 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01학생지도위원회는 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02상임지도위원회는 교장, 교감, 각 부서의 부장교사, 학생부 소속교사로 구성한다.
- 03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생활안전부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제48조 (지도사항)
- 01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02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03학생회 활동에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04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제49조 (바른생활부)
학생회 자치활동 정신에 입각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바른생활부를 운영한다.
- 01임기는 1년으로 하고, 3학년 전체에서 2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여 조직한다.
- 02선도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1. 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이 있는 자
- 2. 협동 봉사정신이 강하고 바른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3. 바른생활부 활동은 별도의 활동조를 편성하여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인원을 중감할 수 있으며, 연간 봉사활동 시간을 8시간 이내 부여한다.
- 03전년도 벌점 누적점수가 10점 초과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04임기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한다.
- 05바른생활부원은 자치정신을 가지고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1. 등하교 및 점심시간 봉사활동
- 2. 흡연예방 봉사활동
- 3. 기초질서 지키기 봉사활동
- 4. 실내 정숙지도를 위한 봉사활동
- 5. 먼저인사하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캠페인
- 6. 학교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 7. 학교 행사 시 질서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제50조 (학급회 구성 및 운영)
- 01학급 회의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 02반장 1명, 부반장 1명의 임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담임교사가 임명한다. 단, 전년도 벌점 누적 점수가 10점 초과인 학생 혹은 징계를 받은 학생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03학급회의 의장은 반장이 맡으며 유고시 부반장이 한다.
- 04학급의 활동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토의 사항을 의결한다.
- 05학급회의는 학급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06학급회의는 학급 재적수의 1/3이상의 요구 및 학급반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6절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출
제51조 (선출 목적)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 (정족수)
학생회 회장단의 정족수는 회장 1명(3학년), 부회장 2명(2학년 1명, 3학년 1명)으로 한다.
제53조 (후보자 자격)
- 01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02재학생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 03전년도 벌점 누적점수가 10점 초과 또는 교내봉사 이사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제54조 (투표일시, 보컬선거, 임기)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당해 연도 3월중에 실시함
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회장의 유고로 인하여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잔여
임기가 150일 이상 일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보컬선거
를 실시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3학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3학년이 졸업한
날 이후부터 다음 학년도 회장 선출까지의 잔여기간은 2학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제55조 (선거)
- 01선거는 회원 전체의 비밀, 보통, 평등 직접선거에 의한다.
- 02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1차 득표수가 동수 일 때
는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03학생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가 각각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 된다.
제56조 (선거관리위원회)
- 01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 02선거관리위원의 구성은 전년도 학생회부회장 및 1, 2학년 학급반장으로 구성하고, 정, 부회장에 출마한 사람은 선거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03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04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 임원선거에 입후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05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6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선거일 공고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4. 선거운동에 관한 일
- 5. 당선자 공고에 관한 일
- 6.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57조 (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8일 전까지 선거 일자를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58조 (입후보 등)
- 01회장 입후보는 3학년에서, 부회장 입후보는 3학년과 2학년에서 한다.
- 02입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 때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선거권자 30인 이상의 서명 날인된 추천서 1부, 개표 참관인 명단 및 출마 소견서 1부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 031인의 선거인이 2인 이상의 입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을 무효로 한다.
- 04입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다.
- 05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06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시간 후 24시간 이내에 입후보 명단을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59조 (후보자 벽보)
- 01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 이력,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5매를 작성하여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02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4절지 용지 이내로 작성한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60조 (선거운동)
- 01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다.
- 02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03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할 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다.
- 04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 05합동연설회는 동일 장소 동일 날짜에 1회 실시한다.
- 1. 각 후보자마다 1인의 찬조연설을 할 수 있다.
- 2. 연설순서는 기호 순서대로 실시하고 찬조연설자는 각 후보자의 연설 직전에 실시한다.
- 3. 연설 시간은 입후보자는 5분, 찬조연설은 3분 이내로 한다.
- 06교직원은 특정후보의 지지발언을 할 수 없으며, 중립을 지켜야한다.
제61조 (자격박탈)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 01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02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
- 03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62조 (투표)
- 01투표는 학교 홈페이지(keisung.ms.kr)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고, 학생들은 각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확인 후 표시된 화면에서 후보를 선택한다.
- 02투표는 각 학급별로 지도교사의 입회하에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제63조 (개표)
개표는 생활안전 부장, 학생회 담당교사, 각 후보 및 각 후보당 1명의 참관
인이 입회한 가운데 전자 투표 시스템으로 개표 결과를 확인한다.
제64조 (공표)
개표 종료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결과를 공표한다.
제65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01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7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02학생지도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 (기타)
학급의 반장, 부반장에 당선된 학생은 학생회 정·부회장을 겸할 수 없다.(학생회 정·부회장에 당선되면 학급반장, 부반장은 보컬선거를 실시한다.)